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8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올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5. 결핵예방 교육

6.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7. 노인학대예방교육

8. 노인 인권교육

9. 종사자 인권교육

10.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요렇게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외에 추가나 제외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은 종사자 외에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진행해야하는지,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11.09 10: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은 직능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외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이 평가지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3) 교육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권교육’ - 2020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실적을 2021년 2월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현장에 문의해본 결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중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이수 가능한 경우 신입직원을 별도 이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2213 경력산정문의 1 walyw*** 215 2020.12.02
221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되어있는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경력 100% 인정 되나요? 2 ckhan0*** 300 2020.12.02
2211 앱 개발에 따른 금액 선불 가능한가요? 1 gy713*** 138 2020.12.02
2210 상품권관련 문의 1 kej5*** 550 2020.12.02
2209 복지포인트문의 1 dudw*** 405 2020.12.02
2208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tosh1*** 250 2020.12.01
2207 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als*** 1027 2020.12.01
2206 지출원 관련문의 1 kej5*** 251 2020.12.01
2205 경력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2 wen*** 141 2020.12.01
2204 정년퇴직자 장기근속 휴가 7 cau*** 1002 2020.11.30
2203 다이어리 배부 1 je950*** 420 2020.11.30
220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jehk1*** 278 2020.11.30
2201 복지포인트 질의 1 betty1*** 270 2020.11.29
2200 안녕하세요^^ 1 chooh*** 251 2020.11.27
2199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jinhyan*** 222 2020.11.27
2198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jjikk*** 781 2020.11.26
2197 경력 인정 문의 3 chlgk*** 385 2020.11.26
2196 복지포인트 1 mol*** 481 2020.11.26
2195 안녕하세요 1 cmk*** 132 2020.11.25
2194 경력인정 문의 1 wogu*** 234 2020.11.25
2193 문의드립니다. 1 chois*** 132 2020.11.24
2192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jinhyan*** 150 2020.11.24
2191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yos*** 720 2020.11.23
2190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lgy6*** 687 2020.11.23
2189 경력인정 문의 1 ae*** 481 2020.11.23
2188 교육 문의 1 wldma*** 130 2020.11.23
2187 경력인정문의 1 ksm2*** 352 2020.11.22
2186 경력,호봉인정 문의 1 tomato*** 234 2020.11.20
2185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limgh0*** 302 2020.11.19
2184 문의드립니다. 1 sjc*** 203 2020.11.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