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금이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지정후원금은 계속 쓰지 못하고 남겨둬야 하는건가요?
지정후원금이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지정후원금은 계속 쓰지 못하고 남겨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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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복지포인트문의 1 | dudw*** | 405 | 2020.12.02 | |
2208 |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 tosh1*** | 250 | 2020.12.01 | |
2207 | 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 als*** | 1027 | 2020.12.01 | |
2206 | 지출원 관련문의 1 | kej5*** | 251 | 2020.12.01 | |
2205 | 경력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2 | wen*** | 141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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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금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이에 따라 이월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52P 참고
또한, 지정후원금은 15%이내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8P 참고
더불어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후원처의 지원목적과 기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금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