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력 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명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된다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정확한 설립 근거를 모르다 보니 경력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력 산정 관련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