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으로 숙박을 예약했는데, 계획된 인원에서 1명이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되면서
1명 인원에 대한 부분 취소가 되었어요.
카드사에서 부분 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전표, 영수증 형태의 서류 발행은 어렵고,
국내 거래승인 내역으로 보내주셨는데 혹시 매출전표, 영수증이 아닌 카드사에서 발급해준 '국내거래승인 내역서'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여행으로 숙박을 예약했는데, 계획된 인원에서 1명이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되면서
1명 인원에 대한 부분 취소가 되었어요.
카드사에서 부분 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전표, 영수증 형태의 서류 발행은 어렵고,
국내 거래승인 내역으로 보내주셨는데 혹시 매출전표, 영수증이 아닌 카드사에서 발급해준 '국내거래승인 내역서'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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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사용내역으로 이해됩니다. 복지포인트도 기관내 사용하시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제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승인 내역서는 지출증빙의 첨부서류일수는 있으나 영수증을 대체하는 서류로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