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던 직원이
10월 22일부터 1인가구로 변경이되었습니다.
등본에 본인밖에 없어서 가족수당 해당 안될거같은데요..
이런경우 10월 급여부터 반영을 시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할지..
일할계산을 하는것인지 ㅠㅠ 11월부터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던 직원이
10월 22일부터 1인가구로 변경이되었습니다.
등본에 본인밖에 없어서 가족수당 해당 안될거같은데요..
이런경우 10월 급여부터 반영을 시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할지..
일할계산을 하는것인지 ㅠㅠ 11월부터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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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부터 1인가구로 변경이 되었다면, 10월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6쪽에 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