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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일시보호소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 할 경우

경력100%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어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써
100%인정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
    admin 2020.10.22 17: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경력 100%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는 자격유무나 직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신 종사자라면 경력인정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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