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중 심장이식 수술로 인하여 2달간 무급병가를 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하여 퇴직립금 적립여부와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운영규정상에 병가와 유급병가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 무급병가를 간 직원은 4~5월 2달간 유급병가를 다녀왔습니다.
무급병가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납입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중 심장이식 수술로 인하여 2달간 무급병가를 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하여 퇴직립금 적립여부와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운영규정상에 병가와 유급병가 규정이 있으며
이번에 무급병가를 간 직원은 4~5월 2달간 유급병가를 다녀왔습니다.
무급병가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납입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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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기준에 해당하는 병가는 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60일 유급병가만 해당됩니다. 그외의 무급병가는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됨으로 자체 예산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내부 규정상 퇴직적립금의 지급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4대보험 납입은 납부유예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외의 세부적인 부분은 권익상담센터 노동상담게시판에 질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