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4월에 새로 생긴 곳입니다.
직원은 4월, 6월, 7월 이렇게 각각 채용이 되었습니다.
올해 복지포인트를 월별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 법인 전입금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때문에 회식 등으로 지출이 되지 않아 남은 전입금 부분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센터장님 의견이 있으셔서요..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법인전입금으로 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자치구별로 보조금으로 명시된 인건비외에 지급을 제한하는 곳도 많습니다.
법인전입금의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능하겠으나, 지급에 대한 운영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이 지도감독시 문제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현재 처우개선 계획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인 부담으로 권고 하고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므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