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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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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 회원광장을 통해서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월10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인 18-19시를 제외하고 19시부터 근무하는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간외근무시간을 1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직원이 19시에서 19시 30분으로 30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0.10.07 11:10
    공무원 시간외 규정이 1시간을 제외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걸 회원님의 시설에서 인용하는 거네요.
    공무원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무조건 기본 10시간을 기본책정에서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해도 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니 1시간을 공제해도 10일이상 야근 할꺼 아니면 그닥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1시간 제외는 부당한겁니다.
  • ?
    admin 2020.10.15 13:5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댓글이 달려 있어서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된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최근 질의 내용 보셨을텐데요. 동일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상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각 기관마다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비용지출을 하는 관리부처 또는 지도감독 지자체 마다의 상황(확보예산, 처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규정, 관리감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는 서울시 답변 공유 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30분단위 지급 또한 동일하게 답변받았습니다. 다만, 시설 여러곳에 질의해본결과 1시간단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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