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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에 대한 경력인정 80%에 대한 설명은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력으로, 초등학교의 병설이 아닌 공립유치원에서의 특수교사로서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법에 근거한 경력인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서의 경력이 인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립유치원에서의 특수학급에 대한 경력도 80%인정이 가능한지요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면,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채용되어 해당업무를 하신 경우에도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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