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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아동그룹홈에 근무하던 보육사의 사례입니다.

그 보육사는 대학 1학년 재학 중 12월에 휴학을 하고

12월 9일 아동그룹홈의 보육사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보육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도 입사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근무하다 2014년 10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문학사 학점까지 취득하고 계속 그룹홈에 근무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던 기간은 경력에 산정되지 않을까요?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자격이 되니 구청의 입사승인이 났고

입사 승인이 되니 인건비보조금을 받고 근무를 했던 것이니

경력에 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반가운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윤설희

  • ?
    admin 2020.09.01 09:07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개인정보 노출관련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는 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룹홈, 즉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로 2005년 1월 1일 이후 경력사항은 100%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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