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때
나머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는 나머지 한명도 따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쪽은 따로 관할부서에 질의예정)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한명(가족수당 받는중), 사회복지사 한명(가족수당 미신청)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부중 한명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때
나머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는 나머지 한명도 따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쪽은 따로 관할부서에 질의예정)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한명(가족수당 받는중), 사회복지사 한명(가족수당 미신청)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1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5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1978 | 인건비 전용가능여부와 채용시점이 궁금합니다 2 | whgu*** | 1197 | 2020.09.10 | |
1977 | 장기근속휴가제도 운영관련 문의입니다 2 | whgu*** | 956 | 2020.09.10 | |
1976 | 병가사용(공황장애) 여부 확인입니다 1 | whgu*** | 810 | 2020.09.09 | |
1975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관련) 사용가능여부 입니다 1 | whgu*** | 883 | 2020.09.09 | |
1974 | 프로포절 포상금 및 연말 우수직원 포상금 -세금문의 3 | gy713*** | 920 | 2020.09.09 | |
1973 | 경력기간 계산 문의? 1 | kej5*** | 206 | 2020.09.09 | |
1972 | 예수금 통장 잔액 처리 관련 문의 1 | kl9003*** | 1089 | 2020.09.09 | |
1971 | 육아휴직자 장기근속휴가 여부 재 질문 1 | gwst*** | 367 | 2020.09.08 | |
1970 | 사회복지사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 문의 2 | k123pow*** | 1732 | 2020.09.08 | |
1969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rum*** | 572 | 2020.09.08 | |
1968 | 승진 시점 기준이 있나요 1 | hsk0*** | 394 | 2020.09.07 | |
1967 | 복지포인트 문의 1 | nmn*** | 389 | 2020.09.07 | |
1966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wha6*** | 508 | 2020.09.07 | |
1965 | 1976번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leelo*** | 216 | 2020.09.07 | |
1964 | 경력인정문의 2 | heerh*** | 380 | 2020.09.04 | |
1963 |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휴가 계산 1 | gwst*** | 648 | 2020.09.03 | |
1962 | 계약직 경력 문의 1 | tot1*** | 144 | 2020.09.03 | |
1961 | 회원가입시-개인만 가능할 경우 1 | kimeunae3*** | 98 | 2020.09.03 | |
1960 | 가족수당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었을경우 1 | kimeunae3*** | 1235 | 2020.09.03 | |
1959 |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27 | 2020.09.03 | |
1958 | 장기 근속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kb*** | 1232 | 2020.09.03 | |
1957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경력 1 | leelo*** | 343 | 2020.09.03 | |
1956 | 장기근속 휴가 분할 실시 문의입니다. 2 | mc21*** | 198 | 2020.09.03 | |
1955 | 경력인정 문의 2 | soccerm*** | 191 | 2020.09.03 | |
1954 |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2 | miraec*** | 410 | 2020.09.03 | |
1953 |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1 | leelo*** | 193 | 2020.09.03 | |
1952 | 경력기간의 계산 관련 2 | phj9*** | 267 | 2020.09.02 | |
1951 | 1년미만 근무자 퇴직연금 반환 자금 원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 kjw851*** | 925 | 2020.09.02 | |
1950 | 보수교육 참여의 건 3 | qhtnry*** | 367 | 2020.08.31 | |
1949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 1 | thank*** | 222 | 2020.08.3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경우 한 분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분께서 이미 가족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경우 중복지원이 되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17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