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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7:51

경력인정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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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신규채용자의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신규채용자 사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지원팀 사무원 근무경력 1년이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100%

   인정가능한지요..?  관련 지침 및 기준 함께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 4급 팀장 채용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력이 80%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0.08.12 10: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력 100%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5쪽,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

    2.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력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만(서울시사회서비스원)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80%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2021년부터는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해석은 개별 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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