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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2:16

명절수당 문의

조회 수 37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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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관에서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B기관에 10월 1일 입사

 

 

 이럴경우 명절수당은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admin 2020.08.06 17:1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처우개선계획 17쪽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의 예시를 보시면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위의 기준으로 볼때 올해 설날은 10월 1일인바, 10월 1일 지급기준일(추석)에 근로자 신분임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에 대한 신규채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germs*** 2020.08.06 17:37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그럼 A기관에서 명절수당 미지급, B기관에서 명절수당 지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B기관에서 휴일에 대한 신규채용이 불가능 할 경우 명절수당 지급은 A기관, B기관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 ?
    admin 2020.08.07 09:0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침상 명절 당일 직원의 신분일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채용이 휴일 이후에 될 경우 명절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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