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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데이케어센터에(노인복지시설) 취업을 하게됐습니다. 서울시 보수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질문1. 만약 제가 여기서 5급1호봉으로 취업을 하고

2년후 다른곳으로 이직할경우에 그때는 5급3호봉이 되나요??

호봉으로도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서울시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수당은 안준다고 하네요(명절수당 등)

수당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0.07.22 10: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직급과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장기요양기관일 경우 경력 미인정입니다.
    급여 및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서울시 기준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세부적인 기준은 직능별로 확인하시고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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