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이직합니다. 호봉인정 과정에서 같은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인정이 안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이면 100프로 인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사무원 둘다 경력인정이 안되나요? 혹시 경력인정이 되면 각 직책당 몇퍼센트 인정이가능한가요?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이직합니다. 호봉인정 과정에서 같은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인정이 안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이면 100프로 인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사무원 둘다 경력인정이 안되나요? 혹시 경력인정이 되면 각 직책당 몇퍼센트 인정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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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은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실 경우 경력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