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5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고가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가사용중입니다.

하필 다른복지사분들 하계휴가들어가는 시점에 사고가나서 몹시 당황스럽고 한사람만 빠져도 힘든줄 알기에 집에있으면서도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병가사용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줄알고 급히 보조쌤 알아보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술을하거나 입원을 했을때는 지원이되는데 그렇지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갈비뼈골절은 입원을해도 딱히 치료가되는것이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붙는거라 입원없이...집에서 지내는데 오늘 전화가왔는데 입원이아니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시니 제가 더 불편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근한다해도 딱히 도움도 안되니...

어떻게 보조인력 가능한방법 없을까요?

  • ?
    sasw2962 2020.07.15 18: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페이지 유급병가제도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문구 6줄 밑에 보시면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입원, 수술을 했을 경우 또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의 통원치료까지만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건의해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13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4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5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4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6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0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3 2024.03.12
1912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popple8*** 413 2020.08.11
19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socialwor*** 253 2020.08.11
1910 호봉 산정 문의 1 wltjs5*** 436 2020.08.11
1909 호봉산정 문의 1 leo7*** 459 2020.08.11
1908 복지포인트 관련 1 izero*** 317 2020.08.07
190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lten*** 264 2020.08.07
1906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i0ju*** 189 2020.08.06
1905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helle*** 261 2020.08.06
1904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dogsi*** 1447 2020.08.06
1903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hool8*** 236 2020.08.06
1902 명절수당 문의 3 germs*** 376 2020.08.06
1901 호봉산정문의 1 co*** 250 2020.08.05
1900 호봉인정문의 1 whangs*** 219 2020.08.04
1899 병가 적용 문의 1 ae*** 409 2020.08.03
1898 복지 포인트 관련 문의 1 kuo2*** 362 2020.07.31
189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sku4*** 235 2020.07.31
1896 수의계약 공개 문의 1 sung8*** 609 2020.07.31
1895 장근 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c13091*** 310 2020.07.31
189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r0*** 209 2020.07.30
1893 4급 승진 기준문의 1 akg*** 625 2020.07.30
1892 경력인정부분 1 hurran*** 296 2020.07.29
1891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1 hyewo*** 283 2020.07.29
1890 후원금 사용 문의입니다. 1 wns*** 237 2020.07.29
1889 병가 관련 질의 1 soccerm*** 219 2020.07.28
1888 연차문의 1 kej5*** 238 2020.07.28
1887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기준 관련 추가 질의 합니다. 2 idi*** 443 2020.07.28
1886 경력 1 eunjin0*** 145 2020.07.28
1885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3 icegongj*** 368 2020.07.28
1884 복지포인트 관련 1 peac*** 463 2020.07.27
1883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인권교육) 인정에 대한 문의 1 dlaej*** 385 2020.07.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