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사업비로 온라인강의 진행시 이벤트행사로 종이접기 재료발송, 관련 수업교재 등 수업자료 발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000사업 진행시 서약서 작성 후 작성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념품' 증정 계획입니다.

 

수업재료 발송금액, 서약서 작성후 작성회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 금액의

한도액이 얼마인지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서

집행기준 책정시 참고할려니

행사기념품비 1인 3~5천원 기준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념품비, 수업재료비 금액이 넘습니다t.t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행사 기념품비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3~5천원 기준

 

위의 기준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에 따라, 사업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5천원 이상 기념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t.t

혹시 청탁금지법에 의거, 사업비로 기념품 구입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0.07.16 14: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진행 물품은 대부분 사업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협회에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1913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robert*** 594 2020.08.11
1912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popple8*** 413 2020.08.11
19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socialwor*** 253 2020.08.11
1910 호봉 산정 문의 1 wltjs5*** 436 2020.08.11
1909 호봉산정 문의 1 leo7*** 459 2020.08.11
1908 복지포인트 관련 1 izero*** 317 2020.08.07
190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lten*** 264 2020.08.07
1906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i0ju*** 189 2020.08.06
1905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helle*** 261 2020.08.06
1904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dogsi*** 1447 2020.08.06
1903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hool8*** 236 2020.08.06
1902 명절수당 문의 3 germs*** 376 2020.08.06
1901 호봉산정문의 1 co*** 250 2020.08.05
1900 호봉인정문의 1 whangs*** 219 2020.08.04
1899 병가 적용 문의 1 ae*** 409 2020.08.03
1898 복지 포인트 관련 문의 1 kuo2*** 362 2020.07.31
189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sku4*** 235 2020.07.31
1896 수의계약 공개 문의 1 sung8*** 609 2020.07.31
1895 장근 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c13091*** 310 2020.07.31
189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r0*** 210 2020.07.30
1893 4급 승진 기준문의 1 akg*** 625 2020.07.30
1892 경력인정부분 1 hurran*** 296 2020.07.29
1891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1 hyewo*** 283 2020.07.29
1890 후원금 사용 문의입니다. 1 wns*** 237 2020.07.29
1889 병가 관련 질의 1 soccerm*** 219 2020.07.28
1888 연차문의 1 kej5*** 238 2020.07.28
1887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기준 관련 추가 질의 합니다. 2 idi*** 443 2020.07.28
1886 경력 1 eunjin0*** 145 2020.07.28
1885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3 icegongj*** 368 2020.07.28
1884 복지포인트 관련 1 peac*** 463 2020.07.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