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바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차는 15개가 생기는게 맞는거지요?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했다고 연차가 11개가 되는건 아니지요?
본 시설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바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차는 15개가 생기는게 맞는거지요?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했다고 연차가 11개가 되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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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무사님의 이전 답변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혹시 추후 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 협회 홈페이지 노동상담센터(http://sasw.or.kr/zbxe/counsel)에 문의 주시면 노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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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최근 공개채용여부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여,
최근에는 계속근로로 간주, 관리하는 쪽으로 자문드립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월만근연차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