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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01

외부감사 의무 기준

조회 수 5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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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단,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
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여기서 세입의 평균 30억원 이상이라는것은 수익사업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 복지관의

세입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이라는것인지요??

 

그럴경우 법인에서 받는 감사뿐 아니라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1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법인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결산서에 제출하였으면 된것인지, 아님 법인감사와 별도로

시설자체에서 외부감사를 또 받아야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세입 30억원 이상의 기준도

궁금하구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 ?
    sasw2962 2020.06.22 09:04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54쪽 7. 감사의 실시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

     

    이와 관련하여 모 시설에서 법인이 지방에 있어 법인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외부 감사로 대체하였고 이에 대해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는 별도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협회에서는 별도의 정보가 없어 회계 감사기준에 대해서는 해당과나 해당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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