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까지 회비납부를 충실히 하고 있는 회원중 한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회비납부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다고 해서 일단 취득은 했는데요.

 관련일을 하지 않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비를 매년 내야한다는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다른 자격증도 물론 내가 공부하고 내 돈 써가면서 어렵게 취득했지만 취득했다고 해서 회비를 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관련된 일을 해서 선임을 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회원으로 회비를 낸다고 해서 어떤 해택이라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런게 전혀 없는거 같아서요.

사회복지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알텐데... 몰라서 나만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5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큰돈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6.11 16:54 Files첨부 (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먼저 회비납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께서 자율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협회 설립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을 협회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신 회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notice/494208

     

    1.png

     

    2.png

     

    우리협회는 작년 한해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이 9,322분이십니다. 그 중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도 1,000여분 정도 되십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이나 법인이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사 회원 개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아래 수단을 통해 협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프로그램이나 회원서비스가 있으시면 회원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 http://sasw.or.kr/zbxe/

    협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ulsocialworker/

    협회 유투브 : http://www.youtube.com/c/서울사회복지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EUxjxlxb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검색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7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5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1828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kshksh0*** 282 2020.07.01
1827 경력인정문의 1 phj9*** 264 2020.07.01
1826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dkdbswl*** 265 2020.07.01
18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file sasw2962 215 2020.07.01
18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차개정) 2 rjeo2*** 514 2020.06.30
1823 보수교육관련 2 js90*** 281 2020.06.30
1822 경력인정문의 1 pig*** 553 2020.06.30
1821 경력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pooh1*** 241 2020.06.30
1820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복지 현장 영상 및 수기 공모 file admin 201 2020.06.29
1819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재원 leelo*** 1038 2020.06.26
1818 사업수입으로 정원외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1 leelo*** 422 2020.06.25
1817 직원 복리후생(생일 모바일 쿠폰 지급)관련 1 whgu*** 698 2020.06.25
1816 퇴직시 복지포인트 1 nasit*** 2339 2020.06.24
1815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1 kej5*** 1533 2020.06.24
1814 경력증명 발급 관련 재질의합니다. 1 salm*** 296 2020.06.24
1813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2차 개정] file admin 2809 2020.06.24
1812 시간외 수당... 2 cswas*** 569 2020.06.23
1811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요청 1 greenof1*** 849 2020.06.23
1810 경력인정(호봉측정)이 궁금합니다. 1 file whdpw*** 577 2020.06.23
1809 서울시사회복지협회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3 file jhj82*** 1574 2020.06.22
1808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jh0*** 258 2020.06.22
1807 촉탁의사 1회 방문당 비용 지급 시 2 youlove*** 292 2020.06.22
1806 외부 인사위원 수당 지급 관련된 지침 문의 4 coldgu*** 1360 2020.06.19
1805 장기근속휴가 질의 1 mhh*** 381 2020.06.19
1804 직급 적용 관련 문의 1 wjdgns*** 396 2020.06.19
1803 강사료 기준 문의 합니다. 1 pomp*** 793 2020.06.19
1802 유급병가 관련 문의 3 file r*** 647 2020.06.19
1801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근매식비 관련 1 dep*** 374 2020.06.18
1800 경력 인정 문의 1 kn*** 360 2020.06.18
1799 수당관련 문의 1 co*** 162 2020.06.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