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6.09 10:14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49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근무했을경우

전체경력 100%인정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20.1.1 적용되는 100%인정인가요?

- 20년 이전 경력은 80% 인정인건가요?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센터라 하여 근무했을경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이렇게 소속이 따로 직원이 나눠져 근무했다면

따로 따로 경력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ex)  2016.1.1~ 2016.12.31 건강가정 소속

      2017.1.1~2017.12.31 다문화가족 소속 / 예시일 경우

  • ?
    sasw2962 2020.06.09 13:3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법령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100%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가정의 법령에 의거 소속업무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2020년 이전은 80% 2020년 1월 이후부터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업무가 진행되고, 예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으로 소요되는 경우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 ?
    ses*** 2020.06.09 13:40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만약 2017년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한경우에는 100%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sasw2962 2020.06.09 13:56
    제가 위에 년도를 잘못 표기 드렸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도부터는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7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5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1828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 kshksh0*** 282 2020.07.01
1827 경력인정문의 1 phj9*** 264 2020.07.01
1826 2차 업무처리 기준 질의 합니다. 1 dkdbswl*** 265 2020.07.01
18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Webinar,웹세미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복지사 생활 실시 안내 file sasw2962 215 2020.07.01
18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차개정) 2 rjeo2*** 514 2020.06.30
1823 보수교육관련 2 js90*** 281 2020.06.30
1822 경력인정문의 1 pig*** 553 2020.06.30
1821 경력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pooh1*** 241 2020.06.30
1820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복지 현장 영상 및 수기 공모 file admin 201 2020.06.29
1819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재원 leelo*** 1038 2020.06.26
1818 사업수입으로 정원외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1 leelo*** 422 2020.06.25
1817 직원 복리후생(생일 모바일 쿠폰 지급)관련 1 whgu*** 698 2020.06.25
1816 퇴직시 복지포인트 1 nasit*** 2339 2020.06.24
1815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1 kej5*** 1533 2020.06.24
1814 경력증명 발급 관련 재질의합니다. 1 salm*** 296 2020.06.24
1813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2차 개정] file admin 2809 2020.06.24
1812 시간외 수당... 2 cswas*** 569 2020.06.23
1811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요청 1 greenof1*** 849 2020.06.23
1810 경력인정(호봉측정)이 궁금합니다. 1 file whdpw*** 577 2020.06.23
1809 서울시사회복지협회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3 file jhj82*** 1574 2020.06.22
1808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jh0*** 258 2020.06.22
1807 촉탁의사 1회 방문당 비용 지급 시 2 youlove*** 292 2020.06.22
1806 외부 인사위원 수당 지급 관련된 지침 문의 4 coldgu*** 1360 2020.06.19
1805 장기근속휴가 질의 1 mhh*** 381 2020.06.19
1804 직급 적용 관련 문의 1 wjdgns*** 396 2020.06.19
1803 강사료 기준 문의 합니다. 1 pomp*** 793 2020.06.19
1802 유급병가 관련 문의 3 file r*** 647 2020.06.19
1801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근매식비 관련 1 dep*** 374 2020.06.18
1800 경력 인정 문의 1 kn*** 360 2020.06.18
1799 수당관련 문의 1 co*** 162 2020.06.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