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기관에 5월에 결혼을 하여 5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정처리가 되지않아 6월 현재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표기가 되나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6월중에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로 표기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유발생일이 5월 28일로 되어 6월에 5월 가족수당과 6월 가족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귀 기관에 5월에 결혼을 하여 5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정처리가 되지않아 6월 현재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표기가 되나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6월중에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로 표기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유발생일이 5월 28일로 되어 6월에 5월 가족수당과 6월 가족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서류가 확인 가능한 6월분부터 지급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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