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근무자가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부터 출산전후휴가(신분상의 변동)를 들어갔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매월)이나 정액급식비(매월/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1.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조정수당 또한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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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근무자가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부터 출산전후휴가(신분상의 변동)를 들어갔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매월)이나 정액급식비(매월/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1.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조정수당 또한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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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6/2까지는 가족수당 등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시고, 6/3부터인 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정액급식비]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노무적 해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부처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