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입니다
평생교육수업관련 이용회원분들이 수업료를 납부함에 '실비'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받은 돈은 강사료 지급으로 일부 지출되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나 자산취득(비품구입)으로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의 용도는 주로 어디에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입니다
평생교육수업관련 이용회원분들이 수업료를 납부함에 '실비'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받은 돈은 강사료 지급으로 일부 지출되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나 자산취득(비품구입)으로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비의 용도는 주로 어디에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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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8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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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경력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pooh1*** | 241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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