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5.26 09:28

유급 병가 관련 문의

조회 수 3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난임치료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휴가는 유급 1일 무급 2일로 총 3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치료 특성 상 병원 진료도 빈번하고 난자 채취와 이식일에는 휴가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혹시 유급병가제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채취와 이식 일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부터 난임치료 중으로 병원 진료는 오전 7시 반에 받고 곧바로 출근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원의 사정과 난임치료 성공을 위한 시술,

 

그리고 난자 채취와 이식 등으로 개인 연차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 ?
    sasw2962 2020.05.26 15: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현재 유급병가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의 주신 난임 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이 해당이 있으며,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라면,
    기관장의 승인 하에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사항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74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승아 팀장 070-4347-520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5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9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1798 급수관련입니다.. 1 park64*** 377 2020.06.18
1797 3분기 보조금 신청관련 2 znvk2*** 229 2020.06.18
1796 경력증명서 발급문의합니다. 1 salm*** 355 2020.06.17
1795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hool8*** 377 2020.06.16
1794 승급문의 2 dpswpf1*** 479 2020.06.16
1793 외부감사 의무 기준 1 leelo*** 507 2020.06.16
1792 보조알바에 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문의 3 wk*** 421 2020.06.15
1791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 3 yoyoy*** 781 2020.06.15
1790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an4*** 349 2020.06.12
1789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kdb3*** 895 2020.06.12
1788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ksj3*** 535 2020.06.12
1787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pyeonghw*** 413 2020.06.12
1786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kej5*** 389 2020.06.11
1785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ew*** 223 2020.06.11
1784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ra*** 533 2020.06.09
1783 안녕하세요. 1 co*** 184 2020.06.09
1782 경력인정문의 3 ses*** 496 2020.06.09
1781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file bonggu7*** 3579 2020.06.06
1780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pomp*** 612 2020.06.05
1779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sor*** 799 2020.06.05
1778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nungin2*** 509 2020.06.04
1777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wha6*** 351 2020.06.04
1776 복지포인트 문의 1 kas*** 364 2020.06.04
1775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leelo*** 951 2020.06.04
1774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yoyoy*** 410 2020.06.04
1773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scree*** 716 2020.06.02
1772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scree*** 281 2020.06.02
1771 복지포인트 도와주세요. 4 ddkks*** 500 2020.06.02
177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korp*** 241 2020.06.02
1769 경력인정 문의 1 hnle*** 343 2020.05.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