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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환으로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시간제로 주2일 근무하며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고용산재도 의무가입대상일지가 궁급합니다.

  • ?
    admin 2020.05.21 15:1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뜻합니다.

    선생님께서 유급봉사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자원봉사자는 시급이 아니라 실비(식사비, 교통비 등)을 지급가능하고,
    근로의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로자 여부는 고용노동청에 문의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익월 15일이전까지 일용근로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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