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행비용 식비로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였는데 내역에 주류가 있습니다. 이건 복지포인트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들 한달 만근했을때 연차1개가 생기는데 병가로 쉰것은 관계없이 만근한걸로 하고 연차 1개가 생기는게 맞는지요?
국내외 여행비용 식비로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였는데 내역에 주류가 있습니다. 이건 복지포인트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들 한달 만근했을때 연차1개가 생기는데 병가로 쉰것은 관계없이 만근한걸로 하고 연차 1개가 생기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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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답변1) 복지포인트 사용의 경우,
주류 비용 등이 식음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개인의 유흥 및 여가를 위함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석하는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사용하시라고 권고 드립니다.
답변2) 병가
복지부 또는 서울시 지침으로 적용받으시는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질의 주신대로 만근적용, 연차 1개 발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자체 규정의 병가는 1일 휴가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만근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