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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32

주간보호센터 승급

조회 수 4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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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비교 직 기준 종사자 10인이상과 10인미만에 따라 1급부터 3급 적용이 나와있고 아래와 같은 문구 있습니다.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 10인미만 시설로 3급의 TO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종사자 10이미만 시설인데 3급의 TO가 왜 없는것인지요? 종사자가 15년이상 경력이 있는데도 4급이나 5급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것인지요? 한예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팀장은 경력에 따라 3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주간보호팀장은 4급으로 직업재활시설 대리와 같은 직급입니다. 5급종사자도 장기근속을 해도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5급에 머물러 있구요. 이는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단일임금체계 적용한다는 것은 지급기준을 모든 시설이 똑같이 적용받는거 아닌지요?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시설장만이 아닌 종사자 승급도 적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sasw2962 2020.05.11 11: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처우개선 지침에 의하면 10인미만 종사자의 시설의 경우,
    3급은 관장, 원장만 가능합니다.
    다만 각 시설에 따라 직급 설정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후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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