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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이 애매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내용 중에서..

- 10인미만 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노란색 마킹부분

서울에서만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과 상관없이 경력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ksj3*** 2020.05.11 09:4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서울시에서 참고해서 만든 기준이라 자치구 명칭이 들어가는거에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 ?
    sasw2962 2020.05.11 11:41
    답변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5.11 11: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방랑도사님의 답변 내용 처럼 사회복지 경력은 서울시 뿐 아니라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신 경력은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 경력인정 기준이 다른 경우 (사회복지 유사경력 등)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 경력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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