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관에서 퇴직연금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후원금(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해도 상관없나요??
매월 기관에서 퇴직연금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후원금(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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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57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5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2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3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4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4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
1764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391 | 2020.05.25 | |
1763 | 불용 유상처리시 지출문의 1 | whgu*** | 338 | 2020.05.28 | |
1762 | 회비 납부 2 | rlarkdd*** | 196 | 2020.05.28 | |
1761 | 경력인정문의 1 | shl*** | 342 | 2020.05.27 | |
1760 | 가족수당 문의 1 | sora7*** | 311 | 2020.05.27 | |
17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hjn0*** | 343 | 2020.05.27 | |
1758 | 게시글 복원 가능한가요? 1 | cec1*** | 136 | 2020.05.26 | |
1757 | 장기근속휴가 문의 2 | gw9*** | 327 | 2020.05.26 | |
1756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jfamil*** | 321 | 2020.05.26 | |
1755 | 유급 병가 관련 문의 1 | r*** | 354 | 2020.05.26 | |
1754 | 경상보조금에 대한 문의 1 | leelo*** | 654 | 2020.05.25 | |
1753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 1 | ckaud*** | 174 | 2020.05.25 | |
1752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hahan*** | 240 | 2020.05.25 | |
1751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418 | 2020.05.25 | |
1750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agost*** | 146 | 2020.05.25 | |
1749 | 자녀돌봄휴가 대상자 문의 2 | i0ju*** | 581 | 2020.05.22 | |
1748 | 경력인정 문의 1 | miyor*** | 374 | 2020.05.21 | |
1747 | 유급자원봉사자의 경우, 1 | leelo*** | 704 | 2020.05.21 | |
1746 | 경력인정 문의 1 | kwang13*** | 228 | 2020.05.20 | |
1745 | 보건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2 | bemydi*** | 2034 | 2020.05.20 | |
1744 | 가족돌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 bemydi*** | 516 | 2020.05.20 | |
1743 | 자녀돌봄휴가 유급 / 무급 1 | coldgu*** | 1037 | 2020.05.20 | |
1742 | 시간제 직원 경력 산정방법 1 | mc21*** | 511 | 2020.05.18 | |
1741 | 자녀돌봄휴가 관련문의 1 | kej5*** | 289 | 2020.05.18 | |
1740 | 육아휴직자 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leelo*** | 1013 | 2020.05.14 | |
1739 | 복지포인트 및 연차문의 1 | kej5*** | 385 | 2020.05.14 | |
1738 | 경력인정문의 1 | rabbit1*** | 196 | 2020.05.13 | |
1737 | 협회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ktb*** | 160 | 2020.05.12 | |
1736 | 휴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nib*** | 284 | 2020.05.12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재무회계규칙-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149페이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운영비(수용비및 수수료)는 별도 사용불가가 표시되지 않아 지출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해당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