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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시설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급여지급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10/1 추석입니다.

그렇기에 3분기에 운영비 신청시 직원들의 명절수당을 함께 신청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급 역시  

9/25 급여일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함께 지급될 것으로 같습니다.

 

1. 10/1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9/25 명절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배포된 처우개선계획의 예시를 보면,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지급을 받는다면 10/1 이후로 출산휴가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기준은 출산휴가자는 계속근로자로 인지하고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10/1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은 9/25 명절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kaswc.or.kr/qna/213240 한국사회복지협회 운영질의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또한, 해당직원이

2021년 01~12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21년은 휴직기간임에도 복지포인트 수령이 가능한가요?
(보조금 신청 및 기타 사용 후 영수증 처리 등)

대체인력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 모두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1년은 대체인력자만 가능한가요?

 

ㅇㅣ것 역시 문의드립니다.   
 

3.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지급 받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직원이 모두 포인트 지급받고

   10월 이후 대체인력자가 들어온다면 예산이 없는데

   2~3달 정도의 복지포인트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할까요?

   따로 예산을 신청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까요?

 

 

  • ?
    admin 2020.04.27 15:2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기준은 출산휴가자는 계속근로자로 인지하고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기준입니다. 한정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임에 따라 휴가자와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휴가자의 인건비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휴가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이면서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중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대체인력에게는 보조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게게 지급하시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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