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문서보존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시설 운영규정에는 문서보존기간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어서요.
회계문서는 5년이고, 기능보강 및 인사관련서류는 영구보존하고
이용자상담일지 및 프로그램일지 등 문서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어요.!
문서가 15년 넘게 계속 쌓여있어서..둘곳도 없거든요 ㅠㅠ
꼭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문서보존연한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http://www.s-win.or.kr/swin/html/main/sub.htm?ptype=view&idx=67654&page=&code=swin21&mainMenu=07&subMenu=01&pageNum=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발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문서의 2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