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019.5 까지 서울시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로 일하다가 복지관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은 경력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애매해서 서울시 조례, 법을 찾아봐도 경력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경력인정이 된다면은 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ㅠ
2018.5~2019.5 까지 서울시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로 일하다가 복지관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은 경력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애매해서 서울시 조례, 법을 찾아봐도 경력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경력인정이 된다면은 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ㅠ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5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9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1768 |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 whgu*** | 239 | 2020.05.29 | |
1767 | 장기근속휴가 1 | pyeonghw*** | 582 | 2020.05.29 | |
1766 | 경력인정문의(2020.5.29.) 1 | jfamil*** | 457 | 2020.05.29 |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
1764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391 | 2020.05.25 | |
1763 | 불용 유상처리시 지출문의 1 | whgu*** | 338 | 2020.05.28 | |
1762 | 회비 납부 2 | rlarkdd*** | 196 | 2020.05.28 | |
1761 | 경력인정문의 1 | shl*** | 342 | 2020.05.27 | |
1760 | 가족수당 문의 1 | sora7*** | 311 | 2020.05.27 | |
17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hjn0*** | 343 | 2020.05.27 | |
1758 | 게시글 복원 가능한가요? 1 | cec1*** | 136 | 2020.05.26 | |
1757 | 장기근속휴가 문의 2 | gw9*** | 327 | 2020.05.26 | |
1756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jfamil*** | 321 | 2020.05.26 | |
1755 | 유급 병가 관련 문의 1 | r*** | 354 | 2020.05.26 | |
1754 | 경상보조금에 대한 문의 1 | leelo*** | 654 | 2020.05.25 | |
1753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 1 | ckaud*** | 174 | 2020.05.25 | |
1752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hahan*** | 240 | 2020.05.25 | |
1751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418 | 2020.05.25 | |
1750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agost*** | 146 | 2020.05.25 | |
1749 | 자녀돌봄휴가 대상자 문의 2 | i0ju*** | 581 | 2020.05.22 | |
1748 | 경력인정 문의 1 | miyor*** | 374 | 2020.05.21 | |
1747 | 유급자원봉사자의 경우, 1 | leelo*** | 704 | 2020.05.21 | |
1746 | 경력인정 문의 1 | kwang13*** | 228 | 2020.05.20 | |
1745 | 보건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2 | bemydi*** | 2034 | 2020.05.20 | |
1744 | 가족돌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 bemydi*** | 516 | 2020.05.20 | |
1743 | 자녀돌봄휴가 유급 / 무급 1 | coldgu*** | 1037 | 2020.05.20 | |
1742 | 시간제 직원 경력 산정방법 1 | mc21*** | 511 | 2020.05.18 | |
1741 | 자녀돌봄휴가 관련문의 1 | kej5*** | 289 | 2020.05.18 | |
1740 | 육아휴직자 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leelo*** | 1013 | 2020.05.14 | |
1739 | 복지포인트 및 연차문의 1 | kej5*** | 385 | 2020.05.14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_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_유사경력 80%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근무하신 시설이 러 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며, 전담인력일 경우 80%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계약형태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 상근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담인력을 근무하셨는지는 별도 판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