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내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급여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달 봉급을 전액 지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5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출처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8page 인건비 관련)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금년도 2020/4/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에 퇴사하는 상황에서 달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16일자로 타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경우 보조금 이중지급 등 문제여부가 있을지에 대해 해석 질의드립니다.
보조금 이중지급이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보조금 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이직시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