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란에 추가 내용으로 명시된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0.3.25일 추가 명시된 내용은 주 40시간 근로자가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미 주20시간 근로자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도 정규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건지요?
저는 2019년 12.1일자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돌봄센터에서
주 20시간 시간제 돌봄교사 일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올 해 2월 급여에 수당이라며 지난 월급에 미수령했던 12.1월급여까지
소급적용하여(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다시 4월부터는 수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정구직이 아니라면 저는 위 법안 내용이 추가 되기 전부터 정규직 파트 돌봄교사로
근무를 해왔는데도 소급하여 적용되는건지요?)
그리고 복지포인트 수령 대상에 들여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우개선계획의 인건비 부분의 계약형태는 정규티오(기본인력, 인력배치기준 등)으로 이해 바라며, 복지포인트 등의 정규직은 계약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계약형태(정규직, 계약직)에 따라 지급되니 관련하여서는 시설에 확인바라며, 계약직의 경우는 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사의 수당지급의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자치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 하시어 수당 지급과 소급의 여부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