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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인이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은 무엇인지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sasw2962 2020.04.02 15:0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사회복지관과 관련한 사한은 해당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qna/217922)에 보다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이를 링크해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더불어 안전관리인의 경우 취득하고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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