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01.01 ~ 2020.03.31 조리원, 조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01.01 조리사 자격증 취득
-2020.04.01 정규직 전환 계획
위와 같다고 가정할 때 "자격증 취득"이 경력산정에 영향을 주는지요?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100%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1.01 ~ 2020.03.31 조리원, 조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01.01 조리사 자격증 취득
-2020.04.01 정규직 전환 계획
위와 같다고 가정할 때 "자격증 취득"이 경력산정에 영향을 주는지요? 아니면 입사시점부터 100%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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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두가지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됩니다.
2.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202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페이지 유사경력80% 가(2)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신 이후에 경력의 80%만 인정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원시서로가 서울시지원시설이 적용시기가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