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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신규직원채용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가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경우 인건비는 100%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 ?
    admin 2020.03.23 10: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학사졸업자중 2급없이 1급을 바로 응시하여 합격예정되었을 경우 합격자 발표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2급을 신청하여 자격증을 수령하는 방법. 단, 심사처 일정에 따라 이를 처리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는 더 높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1급만 발급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2급 자격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손 치더라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자격증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자격처리가 집중되는 시기로 처리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햐 합니다.

    또는, 입사일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조정하시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자가 5급이상의 사회복지사일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채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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