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신규직원채용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가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경우 인건비는 100%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4월중 신규직원채용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가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경우 인건비는 100%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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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1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5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1678 | 유급병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vofj*** | 266 | 2020.04.10 | |
1677 | 복지포인트지급관련 1 | hemi2*** | 360 | 2020.04.09 | |
1676 | 문의드려요 1 | ksj0*** | 166 | 2020.04.09 | |
1675 | #3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08 | 2020.04.09 | |
1674 | #2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26 | 2020.04.08 | |
1673 | #1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 1 | bonggu7*** | 177 | 2020.04.08 | |
1672 | 1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에 대해 문의 1 | dmsrud1*** | 456 | 2020.04.08 | |
1671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 admin | 2858 | 2020.03.27 | |
1670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 admin | 16737 | 2019.12.26 | |
1669 | 사회복지사 1급 / 2급 차이 문의 1 | tkh*** | 1074 | 2020.04.08 | |
1668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myzeze*** | 440 | 2020.04.07 | |
1667 | 복지관 개방사업 당직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3 | dbwjd9*** | 894 | 2020.04.07 | |
1666 | 무급휴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 확인 요망 3 | adequ*** | 701 | 2020.04.06 | |
1665 | 6급~7급의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대한 질의 5 | skyh*** | 2382 | 2020.04.06 | |
1664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9 | 2020.04.06 | |
1663 | 가족수당 해당여부 문의 1 | leelo*** | 294 | 2020.04.06 | |
1662 |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사회복지시설 편입으로 인한 경력인정 관련 1 | spy*** | 962 | 2020.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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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유급병가- 업무 중 교통사고 6 | fox*** | 1517 | 2020.03.31 | |
1649 | 승진관련 문의 1 | sh2g*** | 463 | 2020.03.3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학사졸업자중 2급없이 1급을 바로 응시하여 합격예정되었을 경우 합격자 발표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2급을 신청하여 자격증을 수령하는 방법. 단, 심사처 일정에 따라 이를 처리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는 더 높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1급만 발급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2급 자격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손 치더라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자격증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자격처리가 집중되는 시기로 처리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햐 합니다.
또는, 입사일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조정하시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자가 5급이상의 사회복지사일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채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