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3월 1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3월 19일 안에 3월 시간외 15시간을 했는데
3월을 만근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도 복지포인트처럼 일할 계산으로 해서 시간이 나눠지는것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3월 1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3월 19일 안에 3월 시간외 15시간을 했는데
3월을 만근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도 복지포인트처럼 일할 계산으로 해서 시간이 나눠지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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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5시간까지 시간외가 발생하셨다면 모두 지급이 가능하며, 다만, 실제 시간외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시설별로 15시간의 시간외를 매월 평균시간으로 보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