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기관이 아닌 국비지원기관 종사자라 시비지원 처우개선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질병 병가일 경우는 미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유선보고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제출하면 될런지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기관이 아닌 국비지원기관 종사자라 시비지원 처우개선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질병 병가일 경우는 미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유선보고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제출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위 답변은 초기 유급병가가 안정화 되지 않았던 시기의 답변입니ㅏㄷ.
교통사고에 의한 유급병가 사용은 불가하며, 보험을 통해 변재받으시는 것이 우선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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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국비시설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부 지침상 유급병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처우개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병가기간동안의 선생님의 인건비로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뽑고, 선생님의 인건비는 서울시생활임금수준으로 협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 가능하나, 시설에서 유급병가 사용에 대한 운영지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참고)
3. 입원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병가신청서를 협회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seoul_biz#4 유급병가제도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