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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가족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종사자였으나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분이라 신청을 안하고 가족수당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소득과 관련없다고 하니 뒤늦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들어 오늘(3월 16일)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면 3월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걸까요?

1,2월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일은 25일이라 급여일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급을 해드리는 건지 4월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은 안적혀있어서요~  

신고서를 검토하니 가족수당 조건은 다 맞으시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peterha*** 2020.03.16 15:21
    <p>제가 근무하는 시설 관할구청의 지난 해 지도점검에서 다른 시설에서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부모님 나이적용시점)을 착각하여 그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소급적용(3년이내) 하도록 한적이 있습니다.

    시설의 관할 구청 담당주무관을 통해 가족수당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 ?
    admin 2020.03.16 17:59
    답변감사드립니다.


    윗분의 말씀처럼 관할구청 담당주무관과 상의해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위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3월 16일에 신청하셨다면 3월분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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