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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 자금원천 구분이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원천부분은 자부담을 제외한 3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것은 자금원천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이러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부가세환급금, 실습비, 기타 수익, 법인전입금 등의 자금원천은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1. 기타수익은 실제 거의 없고, 부가세환급금 입금시 수익사업으로 자금원천을 잡아왔었는데 자금원천이 맞는지...

2. 실습비와 같은 잡수입과 법인전입금은 자금원천이 자부담? 무엇이 맞는지..

3. 보호작업장에서의 자부담과 수익사업의 자금원천을 하나로 보고 수익사업 하나로 사용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원천과 관련된 법령이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령이나 사이트 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3.03 17:5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사용하고 계신 회계프로그램상 자금원천에 대한 질문이신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상 세입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프로그램상 자금원천은 예산이 들어오는 통로로 말씀하신 보조금(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사업수입)과 자부담을 법인전입금, 잡수입, 외부지원사업비(원천별로 관리-모금회, 재단 등) 등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항목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277&efYd=20200107#0000
    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코로나 19사태로 많은 분들의 안위가 염려됩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

    더불어 올해 자료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직업재활시설 부분을 일부내용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_3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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