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인사 담당을 하는 직원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동종 업종이 아닌 병원 근무시
경력의 80%를 인정해주는데 이번에 입사한 간호조무사 중 한의원 근무 경력이 있어서
이를 똑같이 경력의 80%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경력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인사 담당을 하는 직원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동종 업종이 아닌 병원 근무시
경력의 80%를 인정해주는데 이번에 입사한 간호조무사 중 한의원 근무 경력이 있어서
이를 똑같이 경력의 80%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경력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1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5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1648 | 문의드립니다 2 | blis*** | 243 | 2020.03.31 | |
1647 |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vofj*** | 490 | 2020.03.30 | |
1646 | 유급 병가사용 관련문의? 1 | kej5*** | 424 | 2020.03.30 | |
1645 | 유급병가제 문의 1 | rabbit1*** | 281 | 2020.03.30 | |
1644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관련 1 | rlarkdd*** | 250 | 2020.03.29 | |
1643 |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문의 1 | leh1*** | 327 | 2020.03.26 | |
1642 | 예산공고 내역 관련 문의 1 | them*** | 160 | 2020.03.26 | |
1641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gmlrud1*** | 442 | 2020.03.26 | |
1640 | 경력인정문의 1 | zizibe*** | 301 | 2020.03.25 | |
1639 | 계약직 호봉산정 2 | lalala*** | 635 | 2020.03.24 | |
1638 | 지방협회 이관관련 확인요청 1 | sksaudd*** | 187 | 2020.03.23 | |
1637 | 계약직 호봉산정 2 | lalala*** | 270 | 2020.03.23 | |
1636 | 조리사 경력문의 1 | soccerm*** | 263 | 2020.03.23 | |
1635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 채용과 관련한 질의 1 | walyw*** | 590 | 2020.03.20 | |
1634 | 병가사용 문의 1 | ses*** | 328 | 2020.03.20 | |
1633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1 | shin*** | 212 | 2020.03.20 | |
1632 | 가족수당 소급적용문의 1 | whgu*** | 872 | 2020.03.20 | |
1631 | 시간외수당 문의 1 | o71*** | 416 | 2020.03.20 | |
1630 | 재정(신원) 보증보험 가입 근거 1 | leelo*** | 2599 | 2020.03.19 | |
1629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질의 4 | agost*** | 2047 | 2020.03.18 | |
1628 | 경력인정문의 1 | suna*** | 9 | 2020.03.18 | |
1627 | 경력인정문의 1 | jhh1*** | 314 | 2020.03.18 | |
1626 |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 1 | cjy8*** | 1310 | 2020.03.18 | |
1625 | 쉬는날 하루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요? 1 | pinet*** | 875 | 2020.03.17 | |
1624 | 처우개선 자료 5 - 각 지역별 처우개선 세미나 자료 | chans*** | 224 | 2020.03.17 | |
1623 | 처우개선 자료 4 - 서울시장 선거, 정책요구안 | chans*** | 77 | 2020.03.17 | |
1622 | 처우개선 자료 3 - 연대회의 처우개선 요구안 | chans*** | 155 | 2020.03.17 | |
1621 | 처우개선 자료 2 -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 chans*** | 312 | 2020.03.17 | |
1620 | 처우개선 자료 1 - 서울시 연도별 처우개선 계획 | chans*** | 482 | 2020.03.17 | |
1619 | 가족수당 지급문의 1 | whgu*** | 306 | 2020.03.17 |
세부적인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꼭 관할구청, 또는 해당과와 사전 논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력인정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쪽
가.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위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