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출산예정인 경우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11월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년도부터 지급인지, 혹은 10월 급여일 이전 출산이면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10월 중 출산예정인 경우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11월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년도부터 지급인지, 혹은 10월 급여일 이전 출산이면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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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참조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1+2 동시 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한다.
지급및소멸시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제1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