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직원의 경우 인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00-01-20~2000-08-01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기관이 20년전 인사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 기관의 법인도 다른곳이어서
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소속과 재직기간,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위의 내용은 발급 당사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발급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경력인정에 고민이 많으셨던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page에 보시면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며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임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남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업무처리되시면 좋겠네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자료 보기 - http://sasw.or.kr/zbxe/data5/49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