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7,18,19년도 유사경력 80%에 가항목 3번에 보면 법령에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동종 근무경력 인정 명시되어 있습니다.조리사로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렵에 의한 사업장 근무에 포함되어 유사경력 80%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 '1'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7,18,19년도 유사경력 80%에 가항목 3번에 보면 법령에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동종 근무경력 인정 명시되어 있습니다.조리사로써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한다.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5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렵에 의한 사업장 근무에 포함되어 유사경력 80%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25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2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4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97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46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29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7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2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1613 | 육아기단축근무시 급량비 5 | heerh*** | 761 | 2020.03.16 | |
1612 | 경력산정문의 1 | apfhd*** | 239 | 2020.03.13 | |
1611 | 복지포인트 문의 1 | wk*** | 303 | 2020.03.13 | |
1610 |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처리 관련 문의 1 | pannat*** | 752 | 2020.03.13 | |
1609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항목 문의 1 | naree*** | 326 | 2020.03.13 | |
1608 | 복지포인트(인건비) 문의 1 | wk*** | 375 | 2020.03.13 | |
1607 | 문의드려요 1 | ksj0*** | 103 | 2020.03.13 | |
1606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중입니다 ~ | admin | 227 | 2020.03.13 | |
160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erz*** | 282 | 2020.03.13 | |
1604 | 직위별 승진 최소연한 질문입니다. 1 | gu*** | 693 | 2020.03.13 | |
1603 |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 adequ*** | 496 | 2020.03.11 | |
1602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412 | 2020.03.09 | |
1601 | 경력인정문의 1 | ja2*** | 280 | 2020.03.08 | |
1600 | 경력인정관련 문의 2 | adequ*** | 357 | 2020.03.06 | |
1599 | 호봉승급월 문의드려요. 1 | shin*** | 414 | 2020.03.06 | |
1598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rabbit1*** | 346 | 2020.03.04 | |
1597 | 장애인그룹홈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twinkle*** | 711 | 2020.03.04 | |
1596 | 관리운영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kej5*** | 303 | 2020.03.03 | |
1595 | 자금원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wjdgml0*** | 1703 | 2020.03.03 | |
1594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1 | little*** | 2502 | 2020.03.03 | |
1593 | 사회복지학과 올해 졸업생 자격증 발급전 호봉산정관련 1 | whgu*** | 468 | 2020.03.03 | |
1592 | 정말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가? 6 | nato*** | 747 | 2020.03.02 | |
1591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 whit*** | 1021 | 2020.03.02 | |
1590 |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관련 문의 2 | pra*** | 857 | 2020.03.02 | |
1589 | 사회복지시설 한의원 경력인정 관련 1 | himu*** | 458 | 2020.03.02 | |
1588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1 | whgu*** | 543 | 2020.03.01 | |
1587 | 서울시사회복지시사협회 회원가입 문의 1 | sksaudd*** | 223 | 2020.02.27 | |
1586 | 자녀돌봄휴가 1 | kej5*** | 2547 | 2020.02.27 | |
1585 | 자격증 잘 받았습니다. 1 | laue*** | 179 | 2020.02.27 | |
1584 | 채용시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대체 가능여부 1 | gwst*** | 4018 | 2020.02.26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입니다.
지난 주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과 전화통화를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2019년까지 의무화된사업장이라는 표기를 2020년도에 삭제하면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채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한것이지요.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23page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조금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서울시 해석을 통해 답변을 드렸으며, 채용기관과 그 기관이 속한 지자체의 관련부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