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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울특별시) 내용 상

2장 호봉획정 및 승급

5(경력의 인정)

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2.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이미 100% 인정이 되고 있음

 

 

1항의 근무경력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한다.

7.장애인복지관 기능직(운전원 제외) 종사자로서 타자, 열관리, 전산 등 (, 현재 자격증관련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한함)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 인정

 

열관리사(보일러) 명칭이 아닌 소방안전법 상 채용 필수인 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 중 동 분야 근무경력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반 기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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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2.11 18: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서울협회를 통해 의견과 질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명칭의 변경에 관해서는 현재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모두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괄리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통칭하여 '시설관리기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명칭의 일원화 및 변경에 공감합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 212page 하단에 보시면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가능

    아직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것을 토대로 하여도 80% 경력인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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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2.14 13:02
    위의 내용에 대하 정정 및 추가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울특별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보기 - http://sasw.or.kr/zbxe/freeboard2/496878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의 사항을 준용해야합니다.

    직능별 기준은 관련 부서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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