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자격증소지 유무 관련없이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유무가 기재되지 유사직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자격증소지 유무 관련없이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유무가 기재되지 유사직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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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의 처우개선계획의 경력인정 기준 제목을 보시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사무원, 간호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와 모든 직종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이 도움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