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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1.15 22:18

해결방안

조회 수 956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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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96%)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93%)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5급 생활지도원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때문입니다.

혹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 ?
    adequ*** 2020.01.16 08:55

    5급 생활지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에서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종사자가 더러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에서 서울시기준에 맞추어 임금을 받기를 요구한다면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 ?
    admin 2020.01.17 09:04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오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은 통일된 지침이나 규정을 전제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종류별로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되던 것들을 정리하려다보니 지금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equ*** 2020.01.17 18:00

    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여 통일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는 시설에서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만큼

    점차 종사자의 자격수준을 갖추어 가려는 노력도 함께 했으면 해서

    살짝 의견을 남겼습니다.
    협회에서 여러가지로 고충이 있으신 줄 압니다.

    체계를 잡아가는 협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
    pinet*** 2020.01.16 10:31
    서울시의 경우 사회재활교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 문의하면 '사회복지사'이니 5급이라고 합니다. 한곳에서 5년 근무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4급으로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직하면 호봉은 인정 되지만 5급 5년을 새로 해야됨)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재활교사는 3급(과장 및 생활재활교사)에 언급하여 3급으로 됩니다.
    보건복지부 3급과 서울시 4급의 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3급과 서울시 5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년뒤에 4급 된다고 5년간의 차액을 수급해 주는것도 아닌데, 서울시는 왜 5년동안 이렇게 차이나는 임금을 지급하고, 또 이직하면 다시 5급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admin 2020.01.17 09:09
    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단일임금체계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등등 일정학력을 갖추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게되면 9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은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관,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할것없이 어느 시설에 취업하더라도 서울시임금체계 중 5급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은 물론 국고시설들은 제각기 다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의 사회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5급과 다른점이 있는지요 ? 서울시와 우리협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gatha_*** 2020.01.21 14:59
    "사회복지사,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등등 일정학력을 갖추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게되면 9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은 받게 하자 " 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언어치료, 물리치료 모두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5급으로 사회복지사 임금 테이블이 통합되는데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이 취득되는 사회복지사 2급과 자격시험을 거친 1급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것인가요?
  • ?
    admin 2020.01.21 15:36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사회복지사 1,2,3급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지급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모러 애쓰고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 시험제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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